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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특종이라는 과잉보도로 축산업이 받는 피해의 보상은
이름 bayer 작성일   2002.04.21

FMD( 구제역 ) - CWD( 만성소모성질환 )  - BSE( 소해면상뇌증  ) 2000년 3월 이후부터 국내 신문사 및 방송사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B29에서 네이팜탄을 퍼붓듯 대서 특필한 해외 악성 가축질병 병명들이다. 상기 질병으로 예견되는 국민과 산업의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체 위험한 특종 경쟁으로 타 언론사 보다 먼저 보도 한 후 확대 재 보도를 통한 경쟁을 계속하면서도 그것들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은 생각지 않는다. 해당 분야의 비전문인들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한 산업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면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를 위한 알 권리의 주장인지 궁금해진다. 약 1 주간의 광음이 지나가면서 특종의 사슬에서 멀어져 가면 슬그머니 축산농가의 위축을 걱정한다는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하다. 2-3년전 구제역이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국내 언론은 어떠하였는가 ? 만일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예측 보도를 제대로 하였다면 국내 유입은 막을 수 없었을까 ? 언론사들의 논조 역시 판에 박은 듯 정책입안자나 혹은 관련 공무원이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 하였다고 몰아세운다. 이러한 비판적인 보도 역시 경쟁적으로 하면서 과연 선 대처를 안한 것이지 아니면 못하게 한 것인지 조용하게 생각 해본 일이 있는가 ? 보도 내용대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왕좌왕하였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야 할 것이 아닌가 ? 최근 2-3년 동안 근거리에서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왕좌왕 또는 대책부재라는 언론태도에 동조 할 수 없다.  

 

특히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논조에는 더욱 그러하다. 언론사가 항상 특종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충격적인 사건 발생 당시에만 자극을 받고 곧 잊어버리는 습성을 갖고있기 때문이 아닌가 ? 법률안 개정시 1년 혹은 2년 후 라고 개정을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. 의약분업처럼 생활양식의 큰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안도 시행이 되어야 문제점을 특종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?  말하기는 쉽다. 논설 또는 칼럼을 통한 비평 역시 쉬운 편이다.  기안자 혹은 집행자 또는 실행자의 입장에서 방법을 논하고 그 안을 세워야하는 입장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. 대를 이어 봉사하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의장이나 20년 연임의 포스트 사마란치 위원장 같은 기대는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해방이후 농림부 장관의 재임기간이 3년이 넘은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. 축산업이나 방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것이다. 전문가에 의하여 장기간 조정되고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. 각 부분의 전문적인 종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풀어가다 보면 전공자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다. 국가고시를 통하여 훌륭한 인재를 채용했으면서도 전문가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특종감으로 삼아 기획프로로 다루어 볼 의향은 없는지 언론사에 묻고 싶을 뿐이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 

2001년 2월 13일 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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